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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만으론 못해” 공수처 ‘부산저축銀 부실 수사’ 尹 고발사건 각하

입력 : 2022-05-27 11:26:00 수정 : 2022-05-27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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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각하 처분에 “재정신청 물론 공수처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와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혐의 등을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입건으로 해당 고발 건에 ‘2022년 공제7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공수처 측은 “진위가 불분명한 풍문, 전언, 추측 등으로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세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세행의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관련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만한 자료가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고, 시력 판정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근거한 고발인의 추측 외에는 병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와 공신력을 부정하거나 결과가 조작됐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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