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일명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고용 활성화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인건비 공제율 혜택을 상향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한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가구의 여성 68.9%가 가사와 돌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조사기준 144만 8천여 명으로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단녀’ 고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기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많은 수의 경력단절 여성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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