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 별도로 청구서 제출 방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오는 7월 열린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개 변론 기일은 7월12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피청구인인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석인 검찰총장 등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들에게 변론 예정 통지를 했다. 헌재 관계자는 “추후에 변론 기일 통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과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한 것 등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게 명백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도 법무부와 협의 등을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헌재에 청구된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은 총 6건이다. 이 중 2건은 헌법소원 전제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최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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