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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금지는 ‘인권 침해’”…민변, 유엔에 진정

입력 : 2022-05-17 22:43:51 수정 : 2022-05-18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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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금지 조치 반발…‘집회자유 보장’ 진정서 제출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행진하고 있다. 뉴스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서울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경찰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날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 측은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2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진정서에서 “부당한 집회 권리 침해 상황을 주목해 달라”며 “정부에는 우려 표명을, 경찰에는 집회금지 방침 폐지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등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집회의 권리 침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금지’ 조항에서 ‘관저’에는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해왔다.

 

이에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구간에서 도보 행진을 진행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진 시간 등에 일부 제한을 두고 허용했다.

 

경찰은 즉시항고한 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 100m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을 근거로 금지 통고하는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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