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범죄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일반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 기간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으며,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