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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속속 도입… ‘돈벌이’ 나서는 게임업체들

입력 : 2022-05-06 01:00:00 수정 : 2022-05-05 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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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2021년 P2E게임 출시
컴투스·넷마블도 자체 코인 발행
게임사 앉아서 수익 챙기는 구조
일각 “소비자 보호장치 미비” 지적

국내 게임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도입에 나서고 있다. 투자를 통한 이득을 목적으로 게임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국내 처음으로 2018년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했다. 이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와 이에 기반한 가상화폐 위믹스코인, NFT 경매 사이트 ‘위믹스 옥션’을 출시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P2E(Play to Earn) 게임을 표방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를 출시했다.

카카오게임즈 계열사 프렌즈게임즈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보라’를 운영하는 웨이투빗과 합병했다. 지난 2월엔 사명을 ‘메타보라’로 바꿨다. 카카오게임즈는 NFT를 도입한 블록체인 골프 게임 ‘버디샷 Enjoy & Earn’을 출시할 계획이다.

컴투스는 올해 블록체인 플랫폼 ‘C2X’를 가동하고 자체 가상화폐 CTX도 발행했다. 넷마블은 지난 3월 자체 가상화폐 마블렉스(MBX)를 출시했고, 엔씨소프트는 지난 2월 ‘리니지W’에 NFT 적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NFT에 기반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뛰어드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게임사는 게이머들이 NFT를 거래하며 게임사 발행 가상화폐를 쓸 때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가상화폐 가치가 유지되는 한 게임사는 시장 운영주체로 계속 이득을 챙기는 구조다.

국내에서 P2E는 불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내 게임사들은 국내판 게임에 P2E 기능을 뺀 채로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게이머들은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게임을 직접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IP 설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P2E 게임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정부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등 안전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NFT 생태계 기축통화가 되는 가상화폐의 공급은 대부분 게임사가 쥐고 있다.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공급량과 가치도 전적으로 게임사에 의해 결정된다. 게임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종료되거나 거래에 이상이 생길 경우 소비자들의 자산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위메이드가 발행해 보유한 위믹스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올해 초 알려지면서 위믹스 가동이 요동치는 등 NFT 가치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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