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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규모·연령별 차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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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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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제 개선안 모색’ 토론회
“고령근로자 높은 빈곤율 등 고려해야”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은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의 15.3%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농림어업(54.8%)과 가장 낮은 정보통신업(1.9%)의 격차가 52.9%포인트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6%로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었고, 60세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9.6%(2020년 기준)에 달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 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요하지만 지역별 구분 적용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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