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 ‘지역 투어’에...민주 “당선사례 빙자한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

입력 : 수정 :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아”
대전 중앙시장서 시민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잇단 지역 방문에 대해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 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윤 당선자(방문)는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제 윤 당선자는 충남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곁에 세워두고 ‘충청의 아들’,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린 집안’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대전에선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대동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지원 유세를 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자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면서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 등은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등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 받고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우아한 스타일링
  • 권은비, 우아한 스타일링
  • '국무총리 표창' 케데헌 이재(EJAE)
  • 키키 하음 '완벽한 미모'
  • 서현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