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국회가 관련 입법을 통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 대해선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한다.
태 의원 개정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을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태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문재인정권 동안 거둔 취득세 합계가 급증한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태 의원은 “지난 5년간 무리한 부동산세 과세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실현된다면 과도한 부동산세제로 인해 잠겨있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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