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수사 공백과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회의에서도 위헌 목소리가 분출했고 법원행정처도 헌법과 상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검찰청은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헌 소지를 샅샅히 훑고 있다.
전국 평검사회의는 이날 검수완박 관련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형소법 규정을 삭제했다"며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축소 해석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침해한 위헌적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해 결국 경찰이 검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도 했다"며 "헌법에 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허점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개정안 201조와 217조 등에서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원행정처가 법사위에 제출한 법안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 구속을 규정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 201조는 기존에 있던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피의자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로서는 보완수사 요구 등을 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영장청구 권한에 수사권이 내재돼있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뜨거운 헌법 제 12조 제3항, 제 16조 규정과 관련해선 합헌론과 위헌론을 병기해 나열했다. 헌재 판례을 소개하며 위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제 217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수사단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수사 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영장청구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시 검사가 사건 관계인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신설한 개정안 208조와 246조에 대해서도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그 법적 성격이 임의수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임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절차가 모두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합헌·위헌설을 소개하며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서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 역시 "헌법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보장, 영장주의의 내용, 실질적 적법절차와 변호인조력권의 보장, 헌법 제27조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 무죄추정 원칙의 준수, 범죄피해자진술권의 조화 등 중요한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들 기본권의 보장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선 안 된다"며 "소송법규정에 전면 적용될 수는 없지만, 불이익한 소급이 발생한다면 그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협은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 "수사사건과 동일한 사건기록을 검토해 이뤄지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 등과 같은 공소제기 전 소송행위조차 적시에 할 수 없게돼 피해자 보호를 현저히 해친다"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까지 저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입법안의 위헌성 집중 규명에 나선 대검도 총력전 양상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 관련 규정뿐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규정·조항 전반을 샅샅이 훑으며 위헌 요소를 모으고 있다. 헌법상 검찰에 부여된 소추기관으로서 권능으로 수사권을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 통할권 침해 등을 근거로 위헌이란 주장도 제기한다.
대검 특별대응 TF를 이끌고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게 되면 사법경찰이 국가 수사권의 대부분을 집행하게 되는데, 행정부 수사권의 절대적 비중에 대하여 대통령의 통할권 행사 통로를 차단시키는 법률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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