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무려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조선사회민주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79.jpg
)
![[김기동칼럼] 사교육은 ‘필요악’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82.jpg
)
![[기자가만난세상] 통합특별시 ‘속도전’에 가려진 것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57.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열정과 헌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01.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