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5000명은 2001년부터 통계 작성 이래 2019년(338만6000명)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
경총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 중요, 업종에 따라 격차 심한 경영환경 고려해 구분 적용도 필요”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은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내 일부 업종에서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이는 321만5000명으로, 비중은 15.3%였다. 321만5000명은 2001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000명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작년(15.6%)보다 나아지진 했으나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2018년 이후 해마다 15%를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에서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정보통신업은 1.9%에 그쳐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p)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작년 5인 미만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30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다. 우리와 산업 경쟁 관계에 있는 G7(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 기준)은 44.6%로 G7보다 약 1.7~7.4배 높다. 작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1.5% 올리기로 해 인상 기준 최근 20년 새 가장 낮게 결정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수용성을 높이라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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