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마을의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명수·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기 대표발의한 7개 개별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폐합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했다. 1962년 유급 방범원 제도로 바뀌었다가, 1989년 방범원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주민에 의한 방범원 제도는 잠시 중단됐다.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재정비된 형태가 현재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전국 4225개 조직 10만442명 규모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년부터 7차례 발의된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활동 범위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 밖에도 결격사유와 활동, 복장과 장비, 중앙회와 연합회 규정, 경비 지원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자율방범대가 오랜 기간 경찰 조직과 연계돼 운영해온 역사를 고려, 연합조직을 갖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와 협업하는 방안에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대원들은 자체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되 복장이 경찰과 유사한 형태로는 하지 않도록 했다.
자율방범대의 정치 조직화에 대한 우려와 예산은 숙제로 남아 있다.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와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향후 5년간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된 예산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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