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나 종이 재질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24일부터 규제 대상이다. 그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보단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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