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스 누출 등 원인 유사
재발 방지 안전체계 구축 필요성
인수위 ‘중대재해법 완화’ 우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4년 전에도 현장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유사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천NCC는 당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고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그러나 이런 이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고를 내 기업의 안전의식 제고 없이는 반복되는 재해를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여천NCC에서는 2018년 8월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열교환기 덮개를 크레인으로 설치하던 중 유독성 혼합부탄가스인 C4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감독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사고 발생 원인으로 △공기압밸브(AOV) 구동원인 공기공급 밸브 차단 미실시 △AOV의 안전핀 결속 확인 미실시 △열교환기의 작업발판 설치 미흡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시설에 부착하는 위험꼬리표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어 AOV의 안전핀이 결속돼 있지 않아 밸브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안전수칙 위반이 원인인 소위 ‘재래식 산재’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사고와 발생 경위가 비슷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여천NCC는 지난달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수압 테스트 대신 안전성이 떨어지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공기압 테스트로 대체하는 등 정부의 안전지침을 따르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열교환기를 점검하던 근로자 4명이 숨졌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려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법 적용 대상인 사망 사고는 30건, 사망자는 36명에 이른다. 송 의원은 “지금은 법 완화보다 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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