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논란을 빚었던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고, 해당 행위가 검사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는 1년가량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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