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5년간 모두 3558억원의 세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3558억원 가운데 3469억원은 미납자들이 자진납부한 액수이다.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 명령과 함께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했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행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5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듬해부터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2018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됐다.
법무부는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도 시행 중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다. 이 가운데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천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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