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하고 자동차 검사를 통과시켜 주거나 아예 결과를 조작해온 민간검사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일정 시설과 기준 인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뒤 정기검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추려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5∼25일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대상의 13.4%인 25곳에서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외관·기능 검사 등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1건(4%),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 결과 조치 불량 1건(4%) 순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에는 10∼30일의 업무정지(25곳)와 직무정지(25명)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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