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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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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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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 여친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6분쯤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친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전화와 문자로 폭언과 욕설을 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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