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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후 의식 잃은 환자 사망… 물리치료사, 과실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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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6 11:46:25 수정 : 2022-02-16 1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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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재활치료 도중 현장을 벗어나 물에 빠진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 2019년 10월 수중 재활치료 중이던 B(63)씨를 세심히 관찰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사고 후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6개월 전 뇌출혈 수술을 해 재활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도 받았다. 그는 당일 물리치료실 내 수영 풀에서 부력기구를 몸에 낀 채 수영 동작을 하다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거렸다. 이때 인근에 있던 환자가 B씨를 발견해 부축했고 다른 물리치료사가 의식을 살펴봤다.

 

당시 B씨를 담당한 A씨는 보조기구를 정리하고 샤워실에 간 상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워실에서 나온 A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의 B씨의 팔을 잡고 심호흡을 시켰다. 이후 B씨는 병동으로 가려 휠체어에 태워져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곧장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남 판사는 “다른 물리치료사들이 수영 풀에 있던 상황에서 A씨가 (기구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수중 풀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봤을 때 의식이 있었고 호흡도 하고 있었다”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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