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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TBS김어준뉴스공장 상대 민형사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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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5 15:21:17 수정 : 2022-02-15 15:21:16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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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시 교통방송(TBS)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이 전 기자 측은 15일 낸 입장문에서 “어제 TBS에 가짜뉴스가 담긴 유튜브·팟캐스트 등 방송분을 전부 삭제하고, TBS 홈페이지에 정정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며 “만일 공영방송인 TBS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채널A 이동재 기자는 TBS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어 “TBS와는 별개로 이동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수회에 걸쳐 유포함으로써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김어준씨에 대해서는 추가 허위사실 파악 후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20년 4월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채널A 사건) 녹취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기자가 한 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다.

 

이 전 기자는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도 지난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 전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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