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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변호사 개업 5년간 못 한다… 법무부, 변협에 개업등록 취소 명령

입력 : 2022-02-14 14:00:00 수정 : 2022-02-14 13:55:54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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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명령서 공식 접수하는 대로 ‘개업 등록’ 취소할 듯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1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협은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절차가 지연되자 변협에 직접 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공식 접수한 뒤 등록심사위 절차와 무관하게 우 전 수석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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