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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통보에 전 여자친구 흉기 위협한 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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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3 13:00:00 수정 : 2022-02-03 11:54:06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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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분노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3일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B(19)씨가 근무 중인 인천시내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책상에 가위를 내려찍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휴대전화 메시지로 욕설을 반복해서 B씨에게 보냈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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