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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40대 여교사에 2심도 ‘집유’

입력 : 2022-01-28 14:05:00 수정 : 2022-01-28 1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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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맞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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