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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성남FC 광고비 의혹’, 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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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7 13:20:23 수정 : 2022-01-27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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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출 의혹도 사실과 달라”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FC 광고비 의혹’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가 “철저히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의 후원금 유출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분당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으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이다.

 

27일 이 시건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라며 “(이에 불복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일부 언론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축구단의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 단체로 흘러들어 간 뒤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언론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분당서 관계자는 “지정기부금 18억원 상당이 경기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기부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간에 돈이 인출되는 등 빠져나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사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25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성남FC 광고비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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