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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대장동 감사' 기한 초과로 거절했는데… 野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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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16:39:08 수정 : 2022-01-25 1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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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뉴시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청구기한 초과를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청구기한이 초과한 내용도 최근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선택적 조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2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29건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해 103건(22건 진행 중)을 감사했다. 이 중 8건은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5년)이 초과한 내용도 포함된 채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원은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제기한 공익감사에 대해 “동일 사항에 대해 수사·재판 중이고 5년이 지나간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라며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개발업자가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주주협약서·사업협약에 대해 “2015년 6월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났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감사원의 선택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 사건 관련 지도 감독 실태 △강릉시의 공유재산 매각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적정여부 관련 △재단법인 설립 내인가와 법인 봉안묘·봉안담 설치신고 수리 및 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 관련 △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운영 관련 등의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과 관련된 5년 전의 업무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임대차 계약, 사업약정 변경 업무에 앞서 작성된 개발사업 사업계획서나 관련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5년 기한이 초과한 내용도 감사했다. 초등학교 설립 지연 문제의 경우 감사원은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된 2016년 10월의 B초등학교 신설 결정 뿐만 아니라 5년 전 이뤄진 ‘경기주택공사의 초등학교 신설 용역’ 관련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 의원에게 “해당 문제점과 직접 연관된 사무처리(5년 경과)의 문제점도 함께 감사결과에 포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이 주주협약서·사업협약을 최초 체결한 시점을 사무처리 종료 시점으로 정한 것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주주협약서의 경우 2019년 9월 26일까지 모두 세 차례 변경됐으며 최종 수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감사 청구기한에 포함된다. 화천대유가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시점(2017년) 등을 사무처리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재판 중인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골프장 임대사업자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감사를 한 전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는 5년 기한도 지났지만 우선 감사 요청 내용이 검찰의 수사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스카이72의 경우 재판 중인 내용과 겹치지 않는 분야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 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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