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막아서고 한 달 사이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출근하려는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고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피해자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300건 이상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와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호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 접근금지 명령은 그중 2호에 해당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보편적 시청권’ 논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8/128/20260318519814.jpg
)
![[세계포럼] 슬기로운 오일쇼크 대처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1/128/20260211519179.jpg
)
![[세계타워] ‘청년 노무현’ 이용하는 진보진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228.jpg
)
![[김형배의공정과효율] 가격지정인하명령, 득보다 실이 많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8/128/20260318519657.jpg
)






![[포토] 슬기 '우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8/300/20260318511213.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