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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입력 : 2022-01-24 22:00:00 수정 : 2022-01-24 2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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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음료판매점 등
음료 구입 할 때 적용
대상 매장 아무 곳에나 반납 가능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와 컵이 가득 놓여있다. 뉴시스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 및 각종 음료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사려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명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3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보증금 300원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주요 프랜차이즈의 개인용 다회용컵(텀블러) 할인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연간 28억개에 달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의 일회용컵 사용량 중 23억개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스타벅스·이디야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까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적용받는다.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꼭 컵을 구매한 매장이 아니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된다. 반납 시 매장 내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은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되거나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다. 길거리에 버려진 컵을 주워 반납해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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