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 등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과 의학적 인과성이 불분명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거나,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조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1만7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그 뒤 모든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COOV)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는 진단서 없이 쿠브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갱신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내면 종이 확인서를 준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단,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연기한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 후 180일까지 유효하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추가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접종 금기 또는 예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입원 치료자는 이상반응 의심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2·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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