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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 채용 갑질 등 적발… 4건 과태료

입력 : 2022-01-19 19:00:19 수정 : 2022-01-19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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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TF, 100일간 집중 단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건설현장 노조 채용 강요 행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약 100일간 집중점검을 벌여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 내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불법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는 A 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B 노조 조합원이 채용되면 A 노조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벌이고 현장을 점거해 채용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이뤄졌다. 채용 강요 행위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 점거 등으로 주도권을 쥔 노조의 채용 요구를 사측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TF는 현장 2곳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를 부과해 절차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6개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TF 구성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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