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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당국 “유행 규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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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8 09:00:00 수정 : 2022-01-18 0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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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 시설 총 6종… 11종 유지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항고 입장 밝혀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은 총 6종이다. 전국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6종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시설 내 취식행위는 제한되며 함성·구호를 외칠 가능성을 고려해 50명 이상 공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던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파티룸 등 시설 11종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는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의 엇갈린 결정으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지침이 다르게 되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비말 생성이 적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의료 여력은 커졌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업 활동에 따라 일부 학원에는 방역패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 전면적으로 시행이 중단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는 수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를 주체로 즉시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등에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시키자 즉시항고했다. 중대본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중단 결정을 내린 청소년 방역패스도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영화관에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현재 정부의 방역조치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방역 최대 위험요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다. 오미크론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주말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서 우세종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로 한 주 전(12.5%)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향후 유행 과정에서 학생들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이르면 학습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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