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된다.
LH는 12일 법정자본금을 10조원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과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말 기준 납입 자본금이 39조9994억원으로 법정자본금(40조원)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는 설명이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임이 제한돼 자체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자금조달 부담과 이자부담 증가로 사업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으로 3기 신도시 조성,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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