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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野 퇴장속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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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조병욱·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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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처리… 11일 본회의 의결
재계 “입법 중단” 노동계 “환영”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단체 퇴장했고,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개정안은 민간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간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재계와 노동계의 표정 또한 엇갈렸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는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엽합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입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 의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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