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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돼 최소 2주간 적용될 듯

입력 : 2021-12-30 07:00:00 수정 : 2021-12-30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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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은 위험 요인”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는 최소 2주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연합뉴스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내달 2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를 최소 2주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역·의료분과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섣불리 방역수칙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중순 하루 확진자 수는 8천명에 근접했으나 '거리두기' 효과로 인해 전날에는 3천명대로 떨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특별방역대책(11.29∼)과 후속조치(12.6∼), 긴급방역강화조치(12.18∼) 등으로 7주간 계속 악화했던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당분간 방역강화 조치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빨리 번지지만, 위험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다.

 

정 청장도 이날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정 청장은 위중증·사망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18∼59세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률과 접종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높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인한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경제·민생분과에서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보상 방안 등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지금처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업종별로 피해가 크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되 업종별 세부 기준을 조정하는 '핀셋 조정'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오는 31일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지원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시민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방역당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와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질병관리청은 서울·경기에서 시범적으로 쓰는 '코로나 동선안심이'(코동이) 앱 사용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이 개발한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자신의 동선과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해준다. 만약 동선이 겹쳤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알림이 뜬다.

 

일부 위원들은 코동이 앱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종류의 앱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도 이날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민은 방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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