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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 사진 보내줘” 고3 제자에 치근덕댄 50대 교감…‘감봉 1개월’ 불복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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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1 13:36:24 수정 : 2021-12-21 14: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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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여학생을 학교 밖으로 불러내 영화를 보고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교감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기도 모 공립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감봉 1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겨울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던 B양을 교감실로 찾아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B양이 찾아오지 않자 기숙사 담당 교사를 시켜 B양을 호출했으며 B양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또 고3 수험생인 B양에게 A씨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며 불러내 인근 지역에서 영화관에 방문해 영화를 보고 식사를 했다. A씨는 영화를 보던 중 B양의 손을 잡기도 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B양을 불러내 식사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알아낸 B양의 전화번호로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에는 ‘보고 싶다’거나 ‘사진을 보내달라’는 내용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A씨의 행동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B양은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B양은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B양의 가족은 같은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손을 잡은 경위 등을 보면 B 양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A 씨가 B 양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낀 측면도 있어 그 행위가 교감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무죄 판결했다.

 

한편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무죄 확정 이후 지난해 3월 A씨에 대한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교감으로서 여학생에게 1000여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일부 메시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도 A 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만큼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다”고 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양에게 교육자로서 호의를 베푼 것일 뿐 이성으로 감정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수시로 교감실로 불렀고 선물을 사주는 등 개인적으로 각별히 챙겼다”며 “A씨가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에서 B양에 이성적 호감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은 계속되는 A씨의 연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A씨의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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