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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강화 16일 발표… 사적모임 4명 제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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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6 07:39:39 수정 : 2021-12-16 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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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을 공식화한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곱창집에서 상인이 뉴스를 보며 앉아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전 지역 4명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로선 정부가 내놓는 새 방역조치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인원 제한 기준을 전 지역 4명으로 동일하게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별도의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서 '위드 코로나 EVENT' 문구가 적힌 홍보전단이 버려져 있다. 뉴시스

다만 정부는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이용하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과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 등을 구분해 세분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통상 정부는 금요일에 방역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목요일로 당겨지면서 조치 시행일도 다음 주 월요일(20일)이 아니라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18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김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일정을 앞당긴 것 자체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에 규정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꼼꼼히 보상하고, ‘수용 인원 70% 한정’, ‘4㎡당 1명’ 등 인원 제한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거나 손실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포함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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