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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제·청년연금… 연령에 대한 패러다임 바꿔야” [심층기획 - 고령사회 ‘연령주의 극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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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5 06:00:00 수정 : 2021-12-14 1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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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청년이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혜지(사진)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령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연령이 아닌 개인의 니즈(요구)에 맞춰 노동, 복지 정책을 만들면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청년 정책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연령주의 극복’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주어진 시간표가 아닌 자신의 시간표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10∼20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30∼50대는 노동을 하고, 60대 이후에는 은퇴를 하고 여가를 보내는 사회적 시간을 살았다면, 연령주의가 극복된 사회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노동·교육·여가라는 3가지 과업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균형을 이룬다.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을 할 수 있고, 젊은층도 돌봄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잠깐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교육은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전환돼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게끔 언제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사회다.

최 교수는 “순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볼 만한 정책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꼽았다. 그는 “한국 대기업의 경우 평균 퇴직 시기는 57세 정도로 굉장히 이른데 국민연금은 63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년이 지나 연금을 받기 전까지라도 임금이나 고용 형태 등을 달리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복지 제도·정책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청년 연금’ 제도를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연령 분절 사회가 만든 고정관념”이라며 “청년기에도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전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연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령주의 극복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편익도 크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난 노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에도 활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경제활동 참여율을 개선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7%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노인도 능동적인 경제주체가 된다면 국가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줄면 세대 갈등도 줄어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도 효과가 크다”며 “연령 다양성이 높아진다면 여러 세대가 상호작용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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