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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년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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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6 16:23:52 수정 : 2021-12-06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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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형제가 지난 8월 3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8)군과 동생 B(16)군. 뉴스1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하고 동생에게도 미안합니다. 이곳에서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애지중지 키워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가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한 얘기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은 범행 전 흉기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후에는 동생과 피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를 집안 곳곳에 뿌렸다”며 “119가 오기 전 태연히 샤워를 하는 등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할머니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할머니가 도리어 ‘죽여 보라’며 달려들었던 게 맞는가. 만약 할머니가 ‘무섭다. 미안하다’라고 했으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인가”라고 물었고, A군은 “만약 할머니가 그랬다면 안 찔렀을 거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동생은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

 

A군 변호인은 “계속해서 할머니가 ‘성인이 되면 독립하라’는 말에 피고인은 불안 심리가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고, 검찰 주장과 달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큼 아직 어린 나이이고, 충분히 개과천선할 수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동생 B군에게 “인생은 즐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끝이다”라고 말한 뒤 흉기로 60회 가량 찔러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B군은 형 A군이 범행을 저지를 때 할머니의 비명이 밖에 들리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형 A군이 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하자 ‘죽이지 말자’고 만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형제의 친할머니 C씨는 2012년 A군과 B군이 각각 9세, 7세일 때부터 올해까지 약 9년간 이들을 키워왔다. C씨와 할아버지 모두 신체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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