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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사일 지침 종료… 우주 진출 담대한 여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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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5 16:17:44 수정 : 2021-12-05 1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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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01년 5월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이하 고체로켓’으로 묶여있던 국내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화들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공개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의 미사일 지침 종료 성과가 한국 정보통신(ICT)산업 성장의 계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구축,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자정부등에 걸맞는,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계됐던 뒷이야기를 언급했다. 1979년 처음 제정됐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폐지됐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에서 모두 해제되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썼다. 박 수석은 “누가 나에게 청와대 근무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면서 “내가 기록하고 브리핑한 한·미 정상통화와 회담을 기록해 보면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간절함에 속으로 울었고, 40년이 넘도록 차고 있는 족쇄가 분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처지가 안쓰러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 전 두 차례 있었던 개정에서의 문 대통령 노력을 소개했다. 2017년 현 정부 1차 수정 당시에는 탄두중량(500kg 이하)이 해제됐는데 문 대통령은 3∼4차례의 정상통화를 통해 처음 500kg였던 제한을 2배인 1톤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고 그 뒤 다시 제한 탄두 중량을 더 늘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무제한 해제까지 협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1차 수정을 이뤄낸 문 대통령은 다음 과제로 고체연료 개발 제약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 등에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지시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청와대 등이 노력한 끝에 2020년 7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박 수석은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문 대통령의 정상 차원 지원사격이 주효했다”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통해 (해제 협상에서) 직접적 역할을 했고 이는 고체연료 제한 해제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박 수석은 지난 5월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 민·군 모두에게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어 2040년까지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우주산업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박 수석의 설명이다. 또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한·미 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도 재확인하는 결과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심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듯이 미사일 지침 종료는 청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꿈을 펼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지론을 여러 회의와 보고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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