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5·18때 광주 온 적 없다” 전 항공여단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2-02 14:55:47 수정 : 2021-12-02 14:55: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광주 지방법원. 뉴스1

5·18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90)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이날 오전 402호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송씨가 2019년 11월11일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씨(90)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사는 “헬기사격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인데, 너무 무책임한 진술로 혼란을 부추겼다”며 송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송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송씨가 41년전 일이라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며 “송씨는 전씨의 1심 선고 이후 군 자료를 보고 광주를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하지만, 송씨는 작전상 광주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해 대답한 것이어서 위증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법정에서 2시간30분 동안 수백 문항의 질문을 받고 단 1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된 것은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광주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으며 유불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며 “법원이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23일 오후 1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