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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승강기에 깔려 사망한 친구…집 주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 2021-11-29 17:50:27 수정 : 2021-11-29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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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안전사고 방지 조치했다고 보기 어려워”…2심도 같은 판단
세계일보 자료사진

 

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사고로 친구가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승강기를 건물에 설치한 집 주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익산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친구 B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술을 마신 B씨는 이날 A씨의 집에서 쉬기로 했으며, 술집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2층에서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해 깔려 숨졌다.

 

조사에서 승강기는 10년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됐으며, 작동법이나 주의사항 관련한 최소한의 안내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의 결정은 옳다”며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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