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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부동산 이어 교육까지… 데이터 개방 가속

입력 : 2021-11-29 01:00:00 수정 : 2021-11-28 1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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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보호 전략 등 논의
초·중등 과정부터 평생교육까지
학제·분야별 데이터 순차적 제공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동산 정보 개방에 이어 교육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에 나선다. 졸업증명서 발급이 간편해지고, 각 대학의 교과 정보와 강의계획서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4차위에 따르면 4차위는 지난 18일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개방 핵심데이터인 교육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과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데이터119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Ⅲ’는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 파급력, 공공성 등 교육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교육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 접근성을 제고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 과정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 분야별, 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교사·학생·취업준비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논의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 등으로 데이터보호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지원 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하에 데이터 보안 공통 기반기술 확보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기술 및 재현데이터 등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기술, 데이터 유통과정의 정보유출 방지기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국민에게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편리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데이터 보안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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