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8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를 약 7시간40분동안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야간 집행 영장을 따로 받아두지 않은 탓에 저녁 시간이 되자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송강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한 인사가 포함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런데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도 전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돼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당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한 뒤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수사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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