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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보호 체계 작동하지 않은 탓도”…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해준 2심

입력 : 2021-11-27 06:00:00 수정 : 2021-11-27 0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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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 들은 아동 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양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에 공감한다”면서도 “아동 학대 살인의 참혹함 외에도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공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 양은 그해 10월13일 장씨의 지속된 폭력을 못 이기고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 등을 입고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언론사에 다녔던 정인 양의 양부 안씨는 장씨가 정인 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남편 안씨는 부인 장씨의 기분만 보고 학대를 방관한 데다 일부 범행은 동조했다”면서 “장씨 학대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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