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무단횡단자 사고 치료비용이 3억8000만원…제 과실이 65%랍니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11-24 10:49:08 수정 : 2021-11-24 10:50: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튜브 캡처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후 치료비용이 3억8000만원 가까이 나온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이 65%라는 보험사의 판단에 해당 운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 치료비용이 3억8000만원…제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019년 2월20일 오전 6시경 편도 4차로에서 발생한 가운데, A씨의 차량은 3차로에서 달리고 있었다.

 

당시 A씨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신호가 바뀌었고, A씨는 계속 운전을 했다. 그런데 2차로에서 운전하던 경차가 무단 횡단자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고, A씨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보행자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골절 상해 및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무단 횡단자가)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6개월가량 통원 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영상을) 돌려봐도 제 과실이 65%가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며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며 “왼쪽 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사고를 접한 한문철은 “치료 액수로 보아 보행자는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이지 않을까 싶다”며 “아마도 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단횡단자 과실이 100%라도 산재 처리는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며 “재판에 보조 참여해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A씨 차량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고는 그전에 신호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보행자 100% 과실이냐,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험사 측의 판단을 지적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