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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아냐. 경찰은 죽지 않은 걸 위안삼자더라”… ‘흉기 피습’ 피해 가족 靑 청원

입력 : 2021-11-20 15:15:00 수정 : 2021-11-21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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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흉기에 찔리자마자 경찰 이탈해 2·3차 피해 발생”
“자칫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겁 줘” 주장하기도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이모(48)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가운데, 피해 가족 측이 당시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으며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가족 측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으로 언니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최근 뇌경색이 진행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며 “이 사건만으로도 슬프지만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 올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경찰이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게) 당시 이탈한 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요청이 빠를 수도 있었다”며 “그렇게 해서 구조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경찰에게) 범인의 전과기록 문의를 하자 민원실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며 정보를 주지 않아 문제를 삼으려했다”며 “이때 케어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지금 범인을 내려친 흉기가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범인이 풀려 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 한 점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A씨(60대·남)·B(40대·여)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은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4층 거주 남성 이모(48)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B씨는 중상을 입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위는 1층에서 남편과 있었고, D순경은 3층 자택에서 부인과 딸과 함께 있었다. D순경은 급박한 상황에 긴급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고, 그 사이 부인과 딸은 흉기에 찔렸다.

 

이후 경찰관 2명은 무전으로 지구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이 닫혀 잠기면서 이웃들이 현관문을 열어준 뒤에야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를 제압한 이는 비명 소리를 듣고 3층으로 올라간 A씨였다.

 

청원인은 이씨의 흉기 난동 동기로 알려진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4층 남자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것으로 아래층(언니집)을 향해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 어느 날은 식탁을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언니 부부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며 “이후 4층 남자는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언니네 가족과 마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4층 남자가 언니 집 현관을 발로 차며 택배를 집어던지고 혼자 있던 조카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러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했고 조카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이 불안감조성으로 고소 의사를 묻고 4층 남자에게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고 당일 2차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갔고, 남은 경찰 한명이 단순히 구두상으로 범인에게 올라가라고 분리했다”며 “경찰관은 앞에서 언니가 흉기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지난 19일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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