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편재단 이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다음해 1월 열리는 재판에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18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012년 1월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3회 공판기일에 증인 3명을 모두 소환하기로 했다.
이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 측 심문 40분, 피고인 측 심문 1시간30분 이상이 예정돼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이사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유 전 이사장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발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와 노무현재단 관계자 안모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검사와 유 전 이사장 측은 각각 증거에 대한 요지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노무현재단에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노무현재단은 검찰(대검찰청)이 '2019년 12월에' 금융정보 제공 통보유예를 요청했는지 물었고, 대검 지시로 답변한 남부지검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재판 내용을 경청하면서 드문드문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전했다.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이사장은 "재판받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고, 지난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을 보면 이전부터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주체가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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