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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에 있던 여경, 뛰어내려갔다… 지원 요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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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8 07:00:00 수정 : 2021-11-19 2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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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인미수’ 혐의 40대 구속… 또 다른 논란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사건 현장엔 출동한 여성 경찰관 한 명이 피해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B씨의 아내는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 가족과 A씨는 지난 몇 달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2~3개월 전 A씨가 4층에 이사를 온 뒤로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끝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B씨 가족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출동한 여경 한 명이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었으나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내려간 사이 A씨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사달이 났다는 주장이다. 해당 여경은 지원 요청을 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다른 경찰관과 1층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관 두 명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은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가족은 빌라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혼자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전을 하면서 1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현장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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