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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카드 캐시백 810만명 평균 5만원꼴 받아

입력 : 2021-11-15 19:35:00 수정 : 2021-11-15 1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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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75억… 한도액 10만원 수령 169만명
전담 카드사로 지급… 즉시 현금처럼 사용
전체 신청자 중 절반은 기준 못 넘어 ‘0’원
“상대적 박탈감… 정책 효과 의문” 지적도

지난달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으로 810만명이 1인당 약 5만원의 캐시백을 받게 됐다. 월 최대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는 사람도 169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카드 캐시백 사업에 신청한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은 돌려받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다. 카드 사용액 기준을 넘기지 못해서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할 때 정책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전담 카드사로 10월분 캐시백 총 38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7000억원)의 약 55.4%를 첫 달에 소진한 셈이다. 지난달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1509만명)의 55% 수준인 810만명이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실적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받는다.

10월분 캐시백은 개인이 신청할 때 지정한 전담 카드사로 지급된다. 캐시백은 별다른 사용처 제한 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전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례대로 차감된다.

캐시백은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2일까지 총 510억원 발생했다. 11월분 캐시백은 다음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통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는 네이버·카카오쇼핑몰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드 캐시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대형백화점·대형 전자제품판매점·대형 종합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신차 구매·유흥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네이버쇼핑 등에 입점한 이마트, 애플 온라인스토어, 명품 브랜드 등의 실적 제외 업종에서 물건을 사거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쪽에서 정보를 받아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10월분은 우선 캐시백을 드린 뒤 다음 달 이후 정산하고, 11월분 캐시백은 이를 반영해서 12월1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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