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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야구 관람과 집회 차이 뭔가” vs 경찰 “예외 없이 처벌”

입력 : 2021-11-12 22:00:00 수정 : 2021-11-12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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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3일 서울 도심 20곳서 499명씩 집회 신고
서울시·경찰 “사실상 1만명 규모 단일 집회” 금지 통고
강행 뜻 밝히자 경찰 엄정 대응 예고… 차벽도 동원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집단감염 도화선 될까 ‘긴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금지 통고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집단감염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와 경찰은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를 방역수칙을 위반한 ‘쪼개기 편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민주노총이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금지 통고가 내려진 집회를 집결단계부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부수는 등 집단적 폭력 행위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 차벽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집회”라며 강행할 경우 엄정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기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는 방역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도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불허가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똑같이 야외에서 열리는 가을야구와 집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야구장의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냐”라며 “서울시는 불편부당한 집회금지를 철회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불허 입장과 상관없이 불평등 세상 타파를 위한 발걸음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노총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로 무리 지어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집회가 사실상 1만명 이상이 모이는 단일 집회라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 1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에 한해 최대 499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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